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북구 장성·양덕동 일원의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2조의2,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과(054-270-34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