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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