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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41번지 일원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