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 진영 본산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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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0-14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10-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영 본산농공단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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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고시 제2009-48호(2009.05.07)로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김해시고시 제2010-74호(2010.06.24)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김해 진영 본산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농공단지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도시개발과(☎055-330-68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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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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