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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등)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