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6개 파일 더보기
선계획-후개발 의 도시계획체계 확립으로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모를 위한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7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