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미아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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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9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10-12-30 | 문의처 | 02-3707-8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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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90호 미아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위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 변경없음
2. 정비구역 지정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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