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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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9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10-12-30 | 문의처 | 02-3707-8236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정제4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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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92호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3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33호(2008.7.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위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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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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