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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변경)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1과
고시일 2010-12-30 문의처 02-2171-2498
열람장소
사업명 홍제 재정비촉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2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52호(2010.12.1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변경내역

지 구 명

위   치

면적(㎡)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정기간

현  행

변  경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200,557

2009.12.29~

2010.12.28

2009.12.29~

2011.12.31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변경없음)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3. 지형도면(변경없음)


   4. 관계서류 열람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1과(☎2171-2498)

      및 서대문구 지적과(☎330-125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71-249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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