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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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1과 | ||||||||||||||||||||||||||||
| 고시일 | 2010-12-30 | 문의처 | 02-2171-2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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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홍제 재정비촉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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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2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52호(2010.12.1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변경내역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변경없음)
3. 지형도면(변경없음) 4. 관계서류 열람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1과(☎2171-2498) 및 서대문구 지적과(☎330-125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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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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