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12-30 | 문의처 | 02-6361-354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6호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79호(2006.05.11)에 결정된 「종로 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11.1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종로 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종로 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시장, 주차장)에 대하여 그동안 변화된 주변여건등을 고려하여 미집행된 시장은 폐지하고, 주차장은 비도시계획시설과 함께 공간적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흥인지문 주변의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종로 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참조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