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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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0-2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10-12-30 | 문의처 | 031-369-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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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10 - 277호 고 시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38-88번지 일원에 (주)푸른솔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중 일부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의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화 성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 : 화성 안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화성시 안녕동 138-88번지 일원 ○ 면 적 : 86,591㎡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목적 ○ 공동주택 건설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4. 사업시행자 : (주)푸른솔 5.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붙임 6.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실음생략 7. 관련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문 의 사항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031-369-1761)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000번지 화성시청(도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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