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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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6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2-30 | 문의처 | 2670-3544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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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0-6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1111호(2010.11.18)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주민의견 청취한 대림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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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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