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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수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도시관리 계획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