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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번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08호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고시일 2010-12-2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안산신길 주택건설사업
첨부파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481-239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69)에 비치하였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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