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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경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며, 2.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도시과(☎054-550-6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