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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시고시제2007-155(2007.12.31)호로 결정·고시한 서산시 고북면신송리 592-22번지 일원의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코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하고,2.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