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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에 의하여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 , 지구 등의 지정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 , 고시방법)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