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18호(2004.12.0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94호(2008.12.0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03호(2010.07.05)로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제4조,제9조,제17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