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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포천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해제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10-160호
담당기관 경기도 포천시
고시일 2010-12-2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포천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ㆍ확정된 『포천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2008.08.22일자로 고시(포천시 고시 제2008-67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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