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한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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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산청군 고시 제2010-7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산림특화단 | ||||||||||||||||||||||||||||||||||||||||||||||||||||||||||||||||||||||||||||||
| 고시일 | 2010-12-24 | 문의처 | 055-970-6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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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산청 사방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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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고시 제2010-78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산 청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서 참조
2. 지정 대상사업의 종류 : 야계사방사업(사방댐) 3. 지정사유 : 공익적・경제적 기능증진을 위하여 야계사방사업 실시 4. 고시 신청인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482-1번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소장 5. 사방지 지형도면 등 : 붙임도면 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청 산림녹지과(055-970-69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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