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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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10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고시일 | 2010-1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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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10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34호(1968.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31 (2005.8.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신림계곡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 2006-106호(2006.3.30.)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되었던 사업의 변경인가를 위해 같 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악구공고 제2010-1027호 (2010.11.10.)로 열람공고 하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 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80-36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23일 관 악 구 청 장2010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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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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