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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기산1?2, 반월2?5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