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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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7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2과 | ||
| 고시일 | 2010-12-23 | 문의처 | 02-2171-2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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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3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영등포구공고 제2007-888호(2007.12.20)로 영등포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3호(2008.10.23)로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1.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32호(2010.6.24)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변경결정 고시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영등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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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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