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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고시번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70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0-12-23 문의처 031-8075-3084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70호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양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0. 12. 23.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65번지 일원

120.183

감 0.026

120.157

수중촬영장조성


□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고양시 배분물량을 활용하여 고양시 역점사업인 수중촬영장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것임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고양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75-30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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