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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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2-23 | 문의처 | 031-8075-30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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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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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70호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양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0. 12. 23.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고양시 배분물량을 활용하여 고양시 역점사업인 수중촬영장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것임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고양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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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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