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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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7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문화국 문화재과 | ||||||||||||||||||||||
| 고시일 | 2010-12-23 | 문의처 | 02-2171-2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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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건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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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0호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 고시 <불암산성>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문화재 지정개요 ○ 지정종별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2호 ○ 지정명칭 : 불암산성(佛巖山城) ○ 문화재 지정대상 - 산성(서울지역부분)과 산성내부지역 토지(1필지 3,692.6㎡)
○ 보호구역 지정대상 - 성벽 기저부로부터 사방 30m 토지(1필지 5,995.9㎡)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도면 : <별첨1> 참조 ○ 지정사유 : 불암산성은 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으로 규모는 작지만 삼국시대의 석축 산성의 전형적인 축성기법을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인근의 수락산 보루․봉화산 보루․아차산 보루군 등과 함께 한강을 중심으로 한 삼국의 각축양상과 고대 교통로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 보존함 2. 기념물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별첨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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