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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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12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4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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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50-7번지 일원동 7개소 용도지역 변경과 평촌동 897-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녹지)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289-5628), 건설방재과(031-289-56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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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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