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석수동 돌샘마을)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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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1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2-22 | 문의처 | 031-389-562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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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10 - 131호
고 시
1.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89-6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25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끝. 2010. 12. 22. 안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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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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