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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5호(2009. 9. 28.)로 지구계획 승인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