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 4. 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14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 : 031-249-3506),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4501),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직할사업단(전화 : 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