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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군관리계획(도로, 수도공급설비)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