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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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0-1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교육청 | ||
| 고시일 | 2010-12-2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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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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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남원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및 같은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에 의한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를 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합니다. 2. 이에 따른 고시내용은 관보에 게제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시설과(063-239-3693)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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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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