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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0-19호
담당기관 전라북도교육청
고시일 2010-12-2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남원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및 같은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에 의한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를 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합니다. 2. 이에 따른 고시내용은 관보에 게제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시설과(063-239-3693)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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