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3개 파일 더보기
1. 서산시고시제2008-146(2008.9.10)호로 결정·고시한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745-25번지 일원의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음암 신장2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하고,2.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