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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