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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시 생연동 704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하여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