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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2010.5.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