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0개 파일 더보기
1. 강원도고시 제2010-457(2010. 12. 17)호에 의거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