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84호선:2-3공구)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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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9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10-12-20 | 문의처 | 032-440-3793 |
| 열람장소 | 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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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91호 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84호선:2-3공구)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1.도로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3),서구청 건설과(560-4522),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직할사업단(540-173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2010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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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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