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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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1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2-20 | 문의처 | 021-25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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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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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0 - 7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고시 「학교보건법」제2조, 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일자 : 2010년 12월 20일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학교 현황 : 309교 (붙임1 참조)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출입문 설치 예정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과 그에 해당하는 면적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그에 해당하는 면적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6조의 각 호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 비치하며 홈페이지 탑재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전산화 구축함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6. 기타 문의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250-1401~2) 7. 참고사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지번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됨. 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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