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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고시번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10-7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0-12-20 문의처 021-250-1402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첨부파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0 - 7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고시


 「학교보건법」제2조, 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일자 : 2010년 12월 20일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학교 현황 : 309교 (붙임1 참조)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출입문 설치 예정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과 그에 해당하는 면적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그에 해당하는 면적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6조의 각 호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 비치하며 홈페이지 탑재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전산화 구축함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6. 기타 문의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250-1401~2)

7. 참고사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지번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됨.

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1-250-14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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