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10-9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산업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10-12-20 | 문의처 | 041-730-3431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논산시 고시 제2010-99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논산시 상월면 석종리 산23-2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제21조,「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2.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과(041-730-3431, 34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12. 20. 논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별첨 나.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다. 지형도면 고시도면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 가.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조서
나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사유서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