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09-52호(2009.2.13)로 최초결정고시, 홍천군고시 제2009-101호(2009.11.6)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홍천군고시 제2009-126호(2009.12.31)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된 휴네스트 리조트 조성을 위한 홍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경미한 사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3396(2010.5.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