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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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10-145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홍천군 | ||
| 고시일 | 2010-1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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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8-296호(2008.10.17)로 최초 결정되고, 홍천군고시 제2009-54호(2009.6.26)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제2010-21호(2010.2.12)호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된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홍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경미한 사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3396(2010.5.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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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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