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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10-385(2010. 11. 12)호로 승인 고시된 양구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도시개발과 ☎033-480-249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