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9.5 산업단지 지정 고시후, 전라북도 고시 제2009-119호(2009.4.2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8조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하였기에 동법 제7조의4,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김제시청 전략사업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