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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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10-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10-1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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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녹양동 7-6번지 일원 및 금오동 4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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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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