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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 소로2-102호, 소로2-201호, 소로2-214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