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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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화천군 고시 제2010-7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화천군 산림방재과 | ||
| 고시일 | 2010-12-17 | 문의처 | 033-440-2423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천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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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고시 제2010 ― 72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에 대한 사방지를 고시 합니다 2010. 12. 17. 화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 2. 지정을 요하는 사유 : 사방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3. 특정행위 금지사항 임목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단,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때에는 예외로 함. 4. 기 간 : 사방지 지정일로부터 해제일까지 5. 참고사항 사방지 지정 필지별 조서와 도면은 화천군 산림방재과와 강원도 산림관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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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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