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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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5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12-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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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58호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정비구역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76-104호(1976.7.14)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5.17)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된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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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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