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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107호(2010.4.22)로 결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124호(2010.5.6)호로 정정 고시된 "중구A-04(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