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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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0-5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고시일 | 2010-1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기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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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0-57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94호(2010.11.4)로 결정된 도봉구 쌍문동 380-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공공청사)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 16. 도 봉 구 청 장2010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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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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