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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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고시일 | 2010-12-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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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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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63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201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청파동 2가 106번지 일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의거 동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용 산 구 청 장2010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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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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